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확인하는 계산기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시급, 주휴일을 넣으면 한 주 주휴수당과 그 달에 지급할 주 수까지 나옵니다.
사전 정보
업장 규모와 정직원 유무에 따라 주휴수당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 월급제로 계약한 직원 등
직원마다 근무 형태가 다르면 근무일이 가장 많은 직원을 기준으로 넣어주세요.
계약 정보
근로계약서에 정한 내용을 넣어주세요.
계약상 합의한 근무일. 최대 6일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보통 일요일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다른 요일로 정했다면 그 요일을 고르세요.
계약상 합의한 근무시간
점심시간 등 유급시간에서 제외되는 휴게시간은 빼고 넣으세요.
점심시간 등 유급시간에서 제외되는 휴게시간은 빼고 넣으세요.
지급 정보
정산할 달과 개근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그 주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했다면 체크를 해제하세요.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지급액 상세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입니다.
-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일수입니다. 주휴시간은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 단시간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정직원의 소정근로일수로, 그 밖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눕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55조)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제2조 1항 8호) 5인 이상 사업장은 그 범위가 하루 8시간·주 40시간이라(제50조), 계약한 시간이 더 길어도 그 범위까지만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봤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50조가 적용되지 않아 (시행령 별표1) 계약한 시간 전부를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봤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시행령 제30조) 근무일을 서로 바꾼 경우는 결근이 아닙니다.
-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주의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속한 달에 포함했습니다. 단, 주휴수당을 어느 달에 지급할지는 가게가 정한 정산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소수점은 올렸습니다. 처리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쪽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주휴수당은 주휴시간 × 시급입니다. 주휴시간은 일하지 않았지만 임금을 줘야 하는 시간으로, 사용자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으로 일한다면 40시간 ÷ 5일 = 8시간입니다.
분자인 주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 중 법이 정한 범위 안에 드는 부분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1항 8호). 5인 이상 사업장은 그 범위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제50조). 하루 10시간씩 주 3일 일하기로 했다면 주 30시간을 일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50조가 적용되지 않아(시행령 별표1) 주 30시간 전부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분모인 소정근로일수는 보통 본인의 근무일수입니다. 다만 매장에 정직원이 있고 알바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그보다 짧으면 단시간근로자가 되어(근로기준법 제2조 1항 9호), 본인이 아니라 정직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눕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기준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인 알바와 주 6일 하루 7시간인 정직원은 근무일수는 다르지만 둘 다 주 40시간이라 단시간근로자가 아닙니다.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주 3일 하루 8시간, 주 24시간으로 일하는 알바를 놓고 보면 정직원이 없을 때는 24시간 ÷ 본인 3일 = 8시간이지만, 주 5일 근무하는 정직원이 있으면 24시간 ÷ 정직원 5일 = 4시간 48분이 됩니다. 시급 10,320원이면 한 주에 82,560원과 49,536원, 한 달이면 십만 원 넘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나온 주휴시간은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씩 주 3일 일하고 비교할 정직원이 없다면 30시간 ÷ 3일 = 10시간이 되는데, 이때는 8시간으로 봅니다.
여기까지가 한 주치입니다. 한 달에 몇 주치를 줘야 하는지는 주휴일이 그 달에 몇 번 드는지로 정해집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달은 4주치, 어떤 달은 5주치가 나갑니다.
ⓘ 참고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는 단시간근로자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정합니다. 매주 근무 조건이 같으면 4주로 나누나 한 주로 나누나 결과가 같아서, 이 계산기는 한 주를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계약이라면 4주를 합쳐서 나눠야 합니다.
자주 묻는 것
달마다 주휴수당이 다르게 나오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마다 하나씩 발생하는데, 한 달에 특정 요일이 네 번 드는 달도 있고 다섯 번 드는 달도 있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그 달에 일요일이 몇 번인지가 곧 지급할 주 수입니다. 다섯 번째 주를 빠뜨리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시간이 8시간으로 나와요
맞습니다. 주휴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값이고, 여기에 하루 8시간 상한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하루 8시간까지라 주 50시간을 일해도 40시간 ÷ 5일 = 8시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주 50시간 전부가 소정근로시간이지만, 50시간 ÷ 5일 = 10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어 8시간으로 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왜 묻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하루 8시간·주 40시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시행령 별표1). 5인 이상이면 계약한 시간이 그보다 길어도 소정근로시간은 그 범위까지만 보고, 5인 미만이면 계약한 시간 전부가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주휴시간을 구할 때 나누는 분자가 달라져서 금액이 갈립니다.
정직원이 있는지를 왜 묻나요
주휴시간을 구할 때 나누는 분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장에 정직원이 있고 알바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그보다 짧으면 단시간근로자가 되어, 본인 소정근로일수가 아니라 정직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눕니다. 알바만 있는 가게에는 비교할 정직원이 없어서 본인 소정근로일수로 나눕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이 차이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달을 걸친 주는 어느 달에 넣나요
주휴일이 있는 달에 넣습니다. 지난달 말에 시작한 주라도 주휴일이 이번 달이면 이번 달 급여에 넣고, 이번 달 말에 시작한 주라도 주휴일이 다음 달이면 다음 달로 넘깁니다. 이 계산기는 그 기준으로 세어 줍니다. 다만 매장이 정산 기준을 달리 정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그 주만 없어집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한 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결근이 있었던 주의 체크를 해제하시면 그 주만 빠집니다.
근무일을 바꿔서 일한 주도 결근인가요
아닙니다. 알바생과 합의해 근무일을 다른 날로 옮긴 것이라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개근으로 두시면 됩니다. 합의 없이 빠진 날이 있을 때만 그 주의 체크를 해제하세요.
주휴일을 일요일 말고 다른 요일로 정해도 되나요
됩니다.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특정 요일을 정하면 됩니다. 주말에 근무하는 알바라면 평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면 됩니다. 다만 주휴일로 정한 날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서 빠집니다. 그날 나와서 일하면 소정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가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참고로, 해당 알바생의 주휴수당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연장 수당 등 가산수당은 그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4주를 평균해서 봅니다. 근로기준법이 소정근로시간을 4주 단위로 보기 때문입니다(제18조 3항, 시행령 별표2).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해 4로 나눈 값이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4주 동안 주 20시간, 30시간, 25시간, 25시간을 일하기로 정했다면 합계 100시간 ÷ 4주 = 주 25시간입니다. 이 계산기는 하루 근무시간을 받으니,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이라면 25시간 ÷ 5일 = 5시간을 넣으시면 됩니다.
달 중간에 들어오거나 그만두면요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온전히 채웠는지로 봅니다. 첫 주는 입사 이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왔으면 발생하고, 마지막 주는 주휴일이 오기 전에 그만두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퇴사일을 받지 않으니 해당하는 주의 체크를 해제하고 쓰시면 됩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줘야 하나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책정하므로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즉 최저임금을 지켰는지는 최저임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 근무시간을 손으로 계산하세요?
알바장부로 간편하게 계산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무단 전재·영리적 이용을 금하며, 인용 시 출처(알바장부)를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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