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기
알바나 직원의 월급을 정할 때,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최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계산기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무 요일, 시간을 넣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이 나오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연장 가산수당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이 하한선입니다. 실제 월급은 이보다 위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사전 정보
사업장 규모와 정직원 유무에 따라 붙는 수당과 주휴수당이 달라집니다.
예: 월급제로 계약한 직원 등
직원마다 근무 형태가 다르면 근무일이 가장 많은 직원을 기준으로 넣어주세요.
계약 정보
근로계약서에 정한 내용을 넣어주세요.
최저시급 10,320원
계약상 합의한 근무일. 최대 6일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보통 일요일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다른 요일로 정했다면 그 요일을 고르세요.
계약상 합의한 근무시간
계산 결과
지급액 상세
- 한 주를 계산해서 월로 환산합니다. 항목마다 주 시간 × 4.345(= 365 ÷ 12 ÷ 7)를 시간 단위로 올린 뒤 시급을 곱합니다.
- 야간근로는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입니다. 휴게시간은 빼고 셉니다. (제56조 3항)
-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초과분과 주 40시간 초과분 중 큰 쪽입니다. 같은 시간에 두 번 붙이지 않습니다. (제53조, 제56조 1항)
-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일수입니다. 주휴시간은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 단시간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정직원의 소정근로일수로, 그 밖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눕니다. (시행령 별표2, 제55조)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제2조 1항 8호) 5인 이상 사업장은 그 범위가 하루 8시간·주 40시간이라(제50조), 계약한 시간이 더 길어도 그 범위까지만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봤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50조가 적용되지 않아 (시행령 별표1) 계약한 시간 전부를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봤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이 붙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연장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제11조 2항, 시행령 별표1)
- 휴일근로수당은 넣지 않았습니다. 공휴일이 무슨 요일에 걸리는지는 계약 조건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 소수점은 올렸습니다. 처리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쪽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월급이 최저임금을 지켰는지는 월급 ÷ 월 유급시간이 최저시급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월 유급시간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월 유급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서 구합니다. 주휴시간은 일하지 않았지만 임금을 줘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그 하루치가 유급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값이고,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 중 법이 정한 범위 안에 드는 부분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1항 8호). 5인 이상 사업장은 그 범위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제50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50조가 적용되지 않아(시행령 별표1) 계약한 시간 전부가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그만큼 주휴시간이 커집니다.
그렇게 나온 한 주치를 한 달치로 바꿉니다. 한 달은 4주가 아니라 4.345주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으로 일하면 209시간이 나오는데, 흔히 말하는 월 209시간이 이것입니다. 4.345가 어디서 나온 숫자이고 209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다음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 보러 가기 –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
이 계산기는 여기에 야간·연장 가산까지 더합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의 근로에는 50%,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넘긴 근로에도 50%가 붙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두 가산의 의무가 없어 계산에서 빠집니다. 항목마다 시간을 따로 월로 환산해 시간 단위로 올린 뒤 시급을 곱하는데, 그래야 지급액 상세의 항목을 더한 값이 결과와 맞습니다.
자주 묻는 것
상시 근로자 수를 왜 묻나요
두 가지가 갈립니다. 첫째,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연장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2항, 시행령 별표1). 둘째, 하루 8시간·주 40시간 제한(제50조)도 적용되지 않아 계약한 시간 전부가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주휴시간을 구할 때 나누는 분자가 달라져서 금액이 갈립니다.
정직원이 있는지를 왜 묻나요
주휴시간을 구하는 분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매장에 정직원이 있고 알바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그보다 짧으면 단시간근로자가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을 정직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주휴시간을 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그래서 정직원이 주 며칠, 하루 몇 시간 일하는지까지 묻습니다.
주 3일 하루 7시간, 주 21시간으로 일하는 알바를 예로 들겠습니다. 정직원이 없으면 본인 소정근로일수 3일로 나눠 주휴시간이 21시간 ÷ 3일 = 7시간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정직원이 있으면 그 5일로 나눠 21시간 ÷ 5일 = 4시간 12분이 됩니다. 월로 환산하면 각각 1,269,360원과 1,145,520원, 123,840원이 갈립니다. (2026년 기준)
정직원이 없는 매장은 가장 오래 일하는 직원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판단까지는 하지 않고 본인 소정근로일수로 나눕니다.
시급제 알바에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시급제는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그 자체로 최저임금을 지킨 것이지만, 한 달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주휴수당과 야간·연장 가산까지 더하면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보다 꽤 커집니다. 알바를 뽑기 전에 그 금액을 미리 보시려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주휴시간이 붙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실제로 일한 시간에만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왜 안 나오나요
공휴일이 무슨 요일에 걸리는지는 근로계약 조건만으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따로 붙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넘으면 100%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2항). 실제로 일한 기록으로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된 지급액은 급여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수습이면 깎아도 되나요
세 가지가 모두 맞을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2항).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가 아님
마지막 조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업무 — 주방보조원, 배달원, 청소원, 경비원 등 — 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계산기에는 감액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세 조건이 모두 맞는 경우라면 결과 금액의 90%로 보시면 됩니다.

알바생 근무시간을 손으로 계산하세요?
알바장부로 간편하게 계산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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