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기

알바생에게 줄 한 달 급여를 검증해 보는 급여계산기입니다. 직접 계산하신 금액과 비교해 보세요.

근무한 날과 시각을 넣으면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붙여 지급액이 나옵니다. 값이 다를 경우 「지급액 상세」를 보면 날짜별 내역을 비교해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정직원 유무에 따라 수당이 달라집니다.

상시 근로자 수
정직원이 따로 있나요?

예: 월급제로 계약한 직원 등

근로계약서에 정한 내용을 넣어주세요.

원

소정근로일

계약상 합의한 근무일. 최대 6일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주휴일 (유급으로 쉬는 날)

보통 일요일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다른 요일로 정했다면 그 요일을 고르세요.

소정근로시간

계약상 합의한 근무시간

소정근로일을 골라주세요.

근무한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정산월

정산월을 바꾸면 아래 입력이 초기화됩니다.

근무일

날짜를 눌러 빼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 빨간 점은 휴일입니다 — 주휴일과 공휴일. 그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붙습니다.

근무 시간

기본급은 실제로 일한 시간 그대로입니다. 수당은 근로자 수에 맞춰 자동으로 켜집니다. 필요하면 바꾸세요.

기본급–
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 주휴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추가 수당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는 수당은 여기 직접 넣으세요. 휴업수당, 연차수당, 식대·상여 등

계산 결과

지급액 상세
계산 방법
  • 야간근로는 22:00 – 06:00 사이의 근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
  • 연장근로는 일별 8시간 초과분 합계와 주 40시간 초과분 중 더 큰 값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8시간·40시간 대신 그 사람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 휴일근로는 하루 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면 100%를 가산합니다. (제56조 2항) 같은 시간에 연장 가산을 겹쳐 붙이지 않습니다. 야간 가산은 별개로 붙습니다.
  • 주휴일·공휴일·노동절은 자동으로 잡힙니다. 공휴일은 2025-2027년만 알고 있으며, 임시공휴일은 그때그때 정해지는 것이라 4단계에서 직접 넣으셔야 합니다.
  • 공휴일에 쉰 날도 하루치가 나갑니다.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걸린 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계산기는 휴일대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휴일을 다른 날로 옮기셨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제11조 2항, 시행령 별표1)
  •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 하루 8시간이 상한입니다.
  • 단시간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정직원의 근무일수로, 그 밖의 경우에는 본인의 근무일수로 나눕니다. (시행령 별표2, 제55조)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하루는 출근일 기준으로 봅니다. 자정을 넘긴 근무도 출근한 날의 근무입니다.
  • 연장근로의 한 주는 월-일로 봤습니다. 법에 정해진 기산 요일은 없습니다.
  •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주의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속한 달에 포함했습니다. 단, 주휴수당을 어느 달에 지급할지는 가게가 정한 정산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소수점은 올렸습니다. 처리 규정이 없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쪽을 택했습니다.

어디까지 계산하나

사장님이 직접 계산하신 금액을 맞춰볼 수 있게 만든 계산기입니다. 급여는 항목이 여럿이어서 하나만 어긋나도 총액이 달라지는데, 총액만 봐서는 어디가 어긋났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무엇이 얼마나 붙었는지까지 보여드리기로 했고, 그러려면 근무한 날짜와 출퇴근 시각이 필요합니다. 야간·휴일·연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는지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근무 요일과 시각이 늘 같다면 2단계에서 한 번만 넣고 3단계에서는 날짜만 고르시면 됩니다.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셌는지는 위 「계산 방법」에 적어두었습니다. 결과가 사장님 계산과 다르게 나왔다면 계산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다르게 나오면

금액이 다르다고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급여 계산에는 매장이 정하기 나름인 부분이 있고, 해석이 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흔히 차이가 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을 무엇으로 봤나. 단시간근로자로 보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분모와 연장근로 기준선이 둘 다 달라집니다.
  • 어느 날을 휴일로 봤나. 주휴일을 무슨 요일로 정했는지, 임시공휴일이 있었는지, 휴일대체를 했는지.
  • 연장을 무엇으로 셌나. 하루 8시간 초과분과 주 40시간 초과분의 중복 시간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쓰지는 않았는지.
  • 휴일근로에 연장 가산을 겹쳐 붙였나.
  • 주휴수당을 어느 달에 넣었나. 달 경계에 걸친 주를 이번 달로 볼지 다음 달로 볼지.
  • 올림을 언제 했나. 날마다 올려서 더한 값과 월 총액을 한 번에 올린 값은 단수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것

왜 날짜를 하나하나 넣어야 하나요

야간·휴일·연장이 날짜와 시각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주 20시간이라는 정보만으로는 그중 야간이 몇 시간인지, 어느 날이 휴일이었는지, 어느 날 8시간을 넘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의 합계와 그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중 더 큰 값입니다. 둘을 더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을 두 번 세게 되기 때문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0시간씩 일했다면 주 50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은 매일 2시간씩 모두 10시간이고,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도 10시간입니다. 이 둘은 같은 시간을 다르게 센 것이라 연장근로는 20시간이 아니라 10시간입니다.

두 값이 다를 때는 큰 쪽을 씁니다. 주 4일 하루 10시간씩 일했다면 주 40시간이라 주 기준으로는 초과가 없지만, 하루 초과분이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는 8시간입니다. 이 계산기도 그 기준으로 셉니다.

휴일에 일하면 연장수당도 같이 붙나요

아닙니다. 휴일근로는 하루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넘으면 100%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2항). 8시간을 넘긴 부분의 100%가 휴일 가산과 연장 가산을 합친 값이라, 같은 시간에 연장수당을 또 붙이지 않습니다. 야간수당은 별개라 겹쳐서 붙습니다.

휴일근로수당과 휴일수당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일했을 때 붙는 가산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2항). 주휴일이든 공휴일이든 그날 일하면 붙습니다.

휴일수당은 공휴일에 쉬어도 나가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주휴일의 하루치는 주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나갑니다. 그래서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둘 다 나가고, 주휴일에 일하면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둘 다 나갑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왜 묻나요

두 군데에 쓰입니다. 매장에 정직원이 있고 그보다 짧게 일하는 알바는 단시간근로자가 되어, 주휴시간을 정직원의 근무일수로 나눠 구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그리고 단시간근로자는 연장근로 기준이 8시간·40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5인 미만은 수당이 안 붙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2항, 시행령 별표1). 실제로 일한 시간의 임금과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공휴일 휴일수당도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노동절(5월 1일)만은 예외로 유급휴일입니다(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세금이랑 4대보험이 빠진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공제 전 금액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넣는 금액은 여기서 소득세와 4대보험을 뺀 값입니다.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