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시급의 50%가 더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알바생에게도 붙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야간 시간은 휴게를 뺀 뒤에 셉니다. 야간대 안에 있는 휴게만 뺍니다.
연장·휴일과 겹치면 각각 더합니다. 공휴일 밤에 일하면 하루치의 3배까지 갑니다.
* 이 글의 예시는 시급 11,000원 알바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을 시키면 그 시간에 50%가 더 붙습니다. 조문은 한 줄인데, 실제로 계산하려면 그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먼저 세야 합니다.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야간수당은 언제 붙나
조건은 둘입니다.
| ① 시간대 | 밤 10시 ~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에 일했는가 |
| ② 사업장 규모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가 |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라고 합니다. 조문이 묻는 것은 시각뿐입니다. 그 시간이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인지, 갑자기 늘어난 시간인지는 조건에 없습니다.
얼마를 더 주나
야간에 일한 시간 × 시급 × 50%입니다.
저녁 8시에 나와 새벽 4시에 퇴근하고,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쉰 알바생입니다.
| 항목 | 무엇을 곱하나 | 금액 |
|---|---|---|
| 일한 대가 | 실제 일한 시간 7시간 × 11,000원 | 77,000원 |
| 야간수당 | 야간에 일한 시간 6시간 × 11,000원 × 50% | 33,000원 |
| 합계 | 110,000원 |
두 줄이 곱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일한 대가는 일한 시간 전부에 붙고, 야간수당은 야간에 걸친 시간에만 붙습니다. 8시간 나와서 1시간 쉬었으니 일한 시간은 7시간이고, 그중 밤 10시를 넘긴 것은 22:00~04:00 6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이렇게 뺍니다
야간대 안에 있는 휴게만 뺍니다.
저녁 6시에 나와 새벽 2시에 퇴근하고, 밤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쉰 경우입니다.
| 근무 시간대 중 야간대(22:00~02:00) | 4시간 |
| 그중 휴게에 걸치는 부분 (22:00~22:30) | 30분 |
| 야간에 일한 시간 | 3시간 30분 |
휴게가 한 시간이라고 야간에서 한 시간을 빼면 3시간이 되는데, 이러면 30분이 덜 나갑니다. 21:30~22:00은 야간대가 아니어서 애초에 셈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조문 문언입니다. 제56조 3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라고 합니다. 휴게는 근로가 아니고, 야간대 밖은 야간이 아닙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시간만 셉니다.
연장·휴일과 겹칠 때
각각 더합니다. 제56조는 연장(1항)·휴일(2항)·야간(3항)을 각각 다른 항에 두었고, 3항은 다른 항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연장과 겹칠 때
오후 2시에 나와 자정에 퇴근하고, 한 시간 쉰 경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항목 | 무엇을 곱하나 | 금액 |
|---|---|---|
| 일한 대가 | 실제 일한 시간 9시간 × 11,000원 | 99,000원 |
| 연장수당 | 8시간을 넘긴 1시간 × 11,000원 × 50% | 5,500원 |
| 야간수당 | 야간에 일한 시간 2시간 × 11,000원 × 50% | 11,000원 |
| 합계 | 115,500원 |
연장은 1시간, 야간은 2시간입니다. 세는 기준이 다르니 시간도 따로 나옵니다.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연장이면서 야간이라 두 가산이 모두 붙습니다.
공휴일 밤에 일할 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알바생이 공휴일 밤 10시에 나와 새벽 6시에 퇴근하고 한 시간 쉬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그날은 원래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 항목 | 무엇을 곱하나 | 금액 |
|---|---|---|
| 유급휴일수당 | 하루 소정근로시간 7시간 × 11,000원 | 77,000원 |
| 일한 대가 | 실제 일한 시간 7시간 × 11,000원 | 77,000원 |
| 휴일근로수당 | 실제 일한 시간 7시간 × 11,000원 × 50% | 38,500원 |
| 야간수당 | 야간에 일한 시간 7시간 × 11,000원 × 50% | 38,500원 |
| 합계 | 231,000원 |
하루치 77,000원의 3배입니다. 네 줄을 각각 계산한 결과이고,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일한 시간이 다르면 3배가 아닙니다.
공휴일 쪽은 단기 알바도 공휴일 2.5배를 줘야 하나요에 정리해 뒀습니다.
주 15시간 미만과 5인 미만
| 구 분 | 야간수당 | 근거 |
|---|---|---|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있음 | 제18조 3항이 빼는 건 제55조·제60조뿐입니다 |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없음 | 시행령 별표1에 제56조가 없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알바에게도 야간수당은 붙습니다. 제18조 3항이 적용을 빼는 것은 유급휴일(제55조)과 연차(제60조)이고, 가산수당(제56조)은 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안 나가도 야간수당은 나가는 것입니다. 즉, 주 10시간 일하는 알바생도 밤에 일했으면 붙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야간에 일을 시켜도 가산이 없습니다.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야간 전담으로 뽑았고 시급도 높게 주고 있습니다
제56조 3항의 조건은 시각뿐이라, 야간 전담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시급을 높게 준 것도 계약서에 야간수당이 얼마인지 갈라 적혀 있지 않으면 시급 전체가 기본 시급으로 보여, 가산이 그 위에 다시 붙습니다.
새벽 6시가 지나서까지 일했습니다
6시까지만 야간입니다. 6시 이후에는 야간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야간에 일했는데 그날이 주휴일이었습니다
주휴수당·일한 대가·휴일근로수당에 야간수당까지 붙습니다. 위 공휴일 예시와 같은 구조입니다.
정리
야간수당은 밤 10시~새벽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 시급의 50%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셀 때는 야간대 안이면서 휴게가 아닌 시간만 셉니다. 야간대 밖의 휴게는 빼지 않습니다.
연장·휴일과 겹치면 각각 더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생에게도 붙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붙지 않습니다.
- 급여 계산기 — 출퇴근 시각을 넣으면 야간에 걸친 시간을 갈라서 계산합니다
- 단기 알바도 공휴일 2.5배를 줘야 하나요 — 공휴일과 겹칠 때
인용한 조문과 자료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단시간근로자)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 시행령 별표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가운데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뿐입니다. 제56조(가산수당)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야간·연장이 섞이면 시간을 갈라 세야 합니다.
출퇴근 시각만 넣으면 알바장부가 계산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무단 전재·영리적 이용을 금하며, 인용 시 출처(알바장부)를 밝혀주세요.
추천 글
-
단기 알바도 공휴일 2.5배를 줘야 하나요
공휴일에 알바생을 쓰면 2.5배를 줘야 하는지, 조건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주휴일과 5인 미만 사업장 기준도 함께 담았습니다.
-
2027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은 얼마인가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236,300원입니다. 2026년보다 3.7% 올랐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