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도 공휴일 2.5배를 줘야 하나요

공휴일 2.5배 계산 — 유급휴일수당·일한 대가·휴일근로수당

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하루 정상 임금의 2.5배가 나갑니다. 며칠 일한 알바생인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맞아야 2.5배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가
  2. 알바생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3. 공휴일이 그 알바생의 소정근로일인가

주휴일도 똑같이 2.5배입니다. 다만 그 주를 개근해야 합니다.

* 이 글의 예시는 시급 11,000원, 하루 8시간 일하는 알바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명절 등 공휴일에 매장을 영업하면서 알바생을 부르면, 그날 얼마를 줘야 하는지가 매번 헷갈립니다. 며칠 나오지 않은 단기 알바생이면 더 그렇습니다. 조건별로 얼마가 나가는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단기 알바도 공휴일에 2.5배를 줘야 하나요

조건이 맞으면 그렇습니다. 일한 기간은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단기」와 「장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어제 처음 나온 알바생도, 2년째 나오는 알바생도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금액을 가르는 것은 상시 근로자 수, 1주 소정근로시간, 그날이 소정근로일인지 세 가지입니다.

왜 2.5배인가

세 가지가 한 날에 겹치기 때문입니다.

항목무엇을 곱하나금액
유급휴일수당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 × 11,000원88,000원
일한 대가실제 일한 시간 8시간 × 11,000원88,000원
휴일근로수당실제 일한 시간 8시간 × 11,000원 × 50%44,000원
합계220,000원

하루 정상 임금이 88,000원인 알바생이니 220,000원은 그 2.5배입니다.

공휴일은 쉬는 날인데 임금이 나가는 날입니다. 유급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휴일근로수당은 제56조 2항에서 나옵니다. 그날 문을 열면 원래 나갈 유급휴일수당은 그대로 나가고, 일한 대가와 가산이 그 위에 얹힙니다.

언제 2.5배가 아닌가

앞서 든 세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셋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때의 예시이며, 순서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구 분유급
휴일수당
일한
대가
휴일근로
수당
그날
지급액
조건이 모두 맞음○○○2.5배 220,000원
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1배 88,000원
②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1.5배 132,000원
③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님✕○○1.5배 132,000원

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날은 그냥 평일입니다. 일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② 알바생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유급휴일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이 그렇게 정합니다. 판단 기준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다만 그날이 휴일이라는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제18조 3항이 빼는 것은 유급휴일 규정이지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을 시켰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붙습니다.

③ 공휴일이 알바생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면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주 3일만 나오는 알바생에게 공휴일이 걸렸는데 그날이 원래 쉬는 날이었다면, 유급휴일수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안 나와도 임금이 나갈 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날 나와서 일했으니 일한 대가와 휴일근로수당은 그대로 나갑니다.

ⓘ 알아두기

「2.5배」는 8시간을 일했을 때의 값입니다
유급휴일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 나가고, 일한 대가와 휴일근로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만큼 나갑니다. 두 기준이 달라서 실제 일한 시간이 하루 소정근로시간보다 길어지면 배수가 맞지 않습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알바생이 공휴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이렇게 됩니다.

항목무엇을 곱하나금액
유급휴일수당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 × 11,000원88,000원
일한 대가실제 일한 시간 10시간 × 11,000원110,000원
휴일근로수당 (8시간까지)8시간 × 11,000원 × 50%44,000원
휴일근로수당 (8시간 초과분)2시간 × 11,000원 × 100%22,000원
합계264,000원

배수로 외우기보다는 각 항목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유급휴일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둘은 실제 일한 시간을 곱합니다.

주휴일도 똑같이 2.5배입니다

주휴일도 유급휴일이라 구조가 같습니다. 이미 그렇게 주고 계실 겁니다.

항목무엇을 곱하나금액
주휴수당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 × 11,000원88,000원
일한 대가실제 일한 시간 8시간 × 11,000원88,000원
휴일근로수당실제 일한 시간 8시간 × 11,000원 × 50%44,000원
합계220,000원

공휴일과 다른 점은 하나입니다. 개근이 조건입니다.

그 주 근태그날 지급액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2.5배 220,000원
결근이 있다1.5배 132,000원

주휴수당은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나갑니다.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이 빠지고 일한 대가와 휴일근로수당만 남습니다.

주휴일에 공휴일이 걸려도 따로 볼 것이 없습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니 앞서 본 세 번째 조건 그대로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주휴수당은 개근 여부로 따로 판정합니다. 두 수당이 서로를 밀어내는 규칙은 없습니다. 각자 요건대로 볼 뿐이라, 하루치가 두 번 나가는 일도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고, 휴일근로수당도 없습니다.

어떤 날5인 이상5인 미만
공휴일 근무2.5배 220,000원1배 88,000원
주휴일 근무 (개근)2.5배 220,000원2배 176,000원
노동절 근무2.5배 220,000원2배 176,000원

공휴일은 그냥 평일입니다. 유급휴일 규정도, 휴일근로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므로 그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나갑니다. 휴일근로수당만 없어서 2배입니다.

노동절(5월 1일)만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밖의 별도 법률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알바생에게도 적용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하루만 일한 알바생인데도 줘야 하나요

일한 기간은 기준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고, 그 알바생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그날이 소정근로일이었다면 2.5배입니다.

원래 안 나오는 날인데 공휴일이라 일손이 모자라 근무시켰습니다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한 대가와 휴일근로수당은 나가므로 1.5배입니다.

그 주에 하루 결근했는데 주휴일에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1.5배입니다. 결근으로 주휴수당은 빠지고, 그날 일한 대가와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합니다.

대체휴무를 줬는데 수당도 줘야 하나요

미리 바꿔 둔 것이 아니라면 줘야 합니다. 일을 시킨 뒤에 쉬는 날을 준 것은 근로 의무를 면제한 것이지 휴일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그날의 휴일근로는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인데 노동절은요

노동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입니다. 일을 시켰다면 유급휴일수당과 일한 대가로 2배가 나갑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없습니다.

정리

공휴일 수당은 유급휴일수당이 나가는가와 휴일근로수당이 붙는가로 나뉩니다. 앞서 든 세 조건이 그 두 갈래를 정합니다.

주휴일도 같은 구조이고 개근 여부가 하나 더 붙습니다. 주휴수당을 주고 계시다면 이미 매주 하고 계신 계산입니다.

인용한 조문과 자료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휴일근로 가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단시간근로자)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 시행령 별표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가운데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뿐입니다. 제55조 2항(공휴일)과 제56조(가산수당)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걸린 공휴일 — 행정해석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출처: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

노동절 — 고용노동부 지침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 법률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2026. 5. 15. 시행)

알바장부 로고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