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은 얼마인가

2027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2,236,300원
  •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 지금은 2026년 금액인 시급 10,320원
  • 모든 사업장 적용 — 5인 미만도 예외 없음

시급은 얼마인가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올랐습니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전까지는 2026년 금액인 10,32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은 업종·지역·나이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알바 한 명을 쓰든 열 명을 쓰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기로 근로계약서에 적었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 금액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주 40시간을 일하는 알바라면 월 2,236,300원입니다. 최저시급 10,700원에 월 209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함께 알리는 월 환산액도 이 금액입니다.

ⓘ 알아두기

209시간은 실제 일하는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왜 이 숫자가 나오는지는 다음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글 보러 가기 –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

주 40시간이 아니면 얼마인가

알바가 주 40시간을 채우는 경우는 드뭅니다. 주 40시간 미만인 월급제 알바의 최저임금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최저 월급이 바로 나오는 최저임금 계산기입니다.

이동하기 – 최저임금 계산기

수습이면 깎아도 되나

조건이 맞을 때만 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일 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으로 시급 9,630원입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알바는 3개월이나 6개월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단순노무 업무도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그동안 얼마나 올랐나

최저임금은 매년 오릅니다. 최근 5년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적용 연도시급인상률월 급여
2023년9,620원5.0%2,010,580원
2024년9,860원2.5%2,060,740원
2025년10,030원1.7%2,096,270원
2026년10,320원2.9%2,156,880원
2027년10,700원3.7%2,236,300원
월 급여는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가 오른 뒤로는 대체로 2~5%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편, 2000년부터의 전체 흐름은 다음의 글에서 표와 그래프로 정리했습니다.

글 보러 가기 – 역대 최저임금 추이 – 2000년부터 2027년까지

정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236,300원입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이고, 그 전까지는 10,320원입니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추천 글